D2 비자 취업허가 일반음식점 및 제조업 저희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제조업, 음식점업으로등록되어있습니다.D2비자 유학생을 취업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
저희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제조업, 음식점업으로등록되어있습니다.D2비자 유학생을 취업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 고용하려합니다.일반적으로는 일반음식점에는 근로가 가능하지만제조업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희 회사의 경우 복합적인 사업을하고있는데출입국관리소에 취업허가 컨펌을 받을수있을까요?
e7 취업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전공과 회사의 주요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음식점은 체류작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서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는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