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국적 얻으
축하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 혼인 간이귀화 대상이 됩니다.
물론 혼인을 유지하는 것은 당근이지요.
2년 이상, 혼인유지, 소득 또는 재산 3천만 이상, 출입국관리법 등 법 위반사항 없어야 하고요.
귀화시험은 면제되나 면화면접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신청후 2번까지 면접에 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약 12개월이면 귀화 가능하나 그 외에는 약 25개월 가량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