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비자 이력 있는 사람 c3 단기 초청비자 신청 안녕하세요.제 남자친구가 터키사람인데 난민 신청해서 g1비자로 2년 반 체류 중입니다.23년
안녕하세요.제 남자친구가 터키사람인데 난민 신청해서 g1비자로 2년 반 체류 중입니다.23년 6월쯤 난민불인정통지를 받아 이의신청 했고 아직 그에 대한 결과는 안나왔으나 7월로 심사가 미뤄져 그때쯤 알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인정비율이 굉장히 낮으니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저희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26년 하반기~27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체류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싶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인데요.그런데도 상견례 시기가 어쩌면 최종 출국일보다 늦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g1비자 소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체류기간을 꽉 채우고 귀국한 후 상견례를 이유로 c3 단기초청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이유를 아주 상세히 소명한다는 전제하에요!
G1 비자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비자중 가장 결과가 좋지 않은 비자입니다.
대부분의 기타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조치 이외의 목적은 거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기타비자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기간 만큼 향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기타비자를 갖고 한국에서는 어떠한 인도주의 사유를 제외한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본국 출국하여 단기비자로 한국에 올 수는 있지만 매우 심사가 까다롭고 단기비자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결혼비자를 진행한다면 가능성은 조금 높아 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이메일로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email protected]